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의2조 · 강사의 수당 등 지급조문 원문
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의수당 등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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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의수당 등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개시일에 본인이 직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교체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소속부서의
기간 중 연구원의 각종 규정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각ㆍ외출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운영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3. 대리참석, 대리출석, 무단 이탈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②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육수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③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임감정관 교육과정을 수료한
을 문서로 통보한다.③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임감정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중 감정부서별로 평가를 통과하고 부서에서 문서로 요청을 한 교육생에 한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원고 심의를 의뢰한다. 다만, 원고의 기술상 또는 성질상 심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② 원고 심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하여 원고내용의 적부, 설명의 적부, 게재후의 효과 등을 심의한다.③ 심의를 맡은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심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