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33조 (원고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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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집필된 교재 원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원고 심의를 의뢰한다. 다만, 원고의 기술상 또는 성질상 심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집필된 교재 원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원고 심의를 의뢰한다. 다만, 원고의 기술상 또는 성질상 심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②원고 심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하여 원고내용의 적부, 설명의 적부, 게재후의 효과 등을 심의한다.
③심의를 맡은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심의결과 채택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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