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5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개시일에 본인이 직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교체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등록된 교육생의 등록부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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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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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