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5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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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개시일에 본인이 직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개시일에 본인이 직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교체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등록된 교육생의 등록부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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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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