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9조의2 (강사의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실습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전임교수를 제외한 교수요원으로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별표1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강사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1. 소속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겸임교수 등이 연구원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의수당 등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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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필수항목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개인정보 선택항목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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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규정[별표1]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지 급 대 상 | 지 급 대 상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공공분야 | 민간분야 특강 (Ⅰ) | 1시간당 | 100 이내 | ㆍ국내외 해당분야…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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