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9조의2 (강사의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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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실습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전임교수를 제외한 교수요원으로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별표1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강사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1. 소속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의ㆍ분임연구지도ㆍ실습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전임교수를 제외한 교수요원으로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별표1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강사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1. 소속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겸임교수 등이 연구원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의수당 등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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