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8조 (교육생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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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연구원의 각종 규정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연구원의 각종 규정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각ㆍ외출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운영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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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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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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