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8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연구원의 각종 규정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각ㆍ외출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운영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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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허가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규정[별지 제3호서식] 허 가 원 학 번 : 성 명 : 위 본인은 ( )과정 교육 중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교(결강, 외출, 조퇴, 지각)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신 고 자(대리신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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