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37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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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대면 온라인 교육 운영제11조 위탁교육 운영제12조 교육운영평가제13조 교육훈련비제14조 교육생 선발 및 교체 등제15조 등록제16조 퇴학처분제17조 교육생평가제18조 수료제19조 우수교육생 시상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전임교수의 임무제21조 비전임교수의 임무제22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제23조 겸임교수의 해임제24조 교육운영요원의 임무제25조 외래교수의 초빙제26조 과정장 및 분임지도교수제27조 교수요원의 교육제27의2조 법과학 교육 강사의 육성 및 관리제28조 교육생 준수사항제29조 교육생자치회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자치회장 등의 임무제31조 고충상담제32조 교재의 집필제33조 원고의 심의제34조 교재의 편찬제35조 교재의 배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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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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