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8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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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다음 1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는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1.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자2.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각ㆍ외출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하며, 3회 이상 신청(교육운영자에게 적발된 경우에도 신청으로 간주)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다만,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 등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3. 대리참석, 대리출석, 무단 이탈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다음 1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는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1.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자2.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각ㆍ외출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하며, 3회 이상 신청(교육운영자에게 적발된 경우에도 신청으로 간주)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다만,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 등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3. 대리참석, 대리출석, 무단 이탈한 자는 미수료 처리한다.
②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육수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
③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임감정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중 감정부서별로 평가를 통과하고 부서에서 문서로 요청을 한 교육생에 한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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