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10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산림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하는 공간정보를 당초 이용 목적 내에서 활용기관에 재배포할 수 있다.② 활용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활용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
  • 제20조 · 산림공간정보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산림공간정보체계를 통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기관은 생산기관의 산림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산림공간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활용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타당성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청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활용기관의 장(담당부서 책임자 및 수령자)은 공간정보 수령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라 작성하고 신청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활용기관의 장(담당부서 책임자 및 수령자)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기관은 활용기관에 배포한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간정보
  • 제21조 ·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조문 원문
    ①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인수한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산림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한 결과물 등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활용기관의 장(담당부서 책임자 및 수령자)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기관은 활용기관에 배포한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
  • 제21조 ·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조문 원문
    ①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인수한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산림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한 결과물 등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공측량조문 원문
    번호판을 설치하고 검증신청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따른 기본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검증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공공측량을 위해서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측량기기를 보급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운용 기기에
  • 제18조 ·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수령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기관은 활용기관에 배포한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