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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산림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하는 공간정보를 당초 이용 목적 내에서 활용기관에 재배포할 수 있다.② 활용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활용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
  • 제20조 · 산림공간정보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산림공간정보체계를 통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기관은 생산기관의 산림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산림공간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활용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타당성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청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활용기관의 장(담당부서 책임자 및 수령자)은 공간정보 수령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라 작성하고 신청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활용기관의 장(담당부서 책임자 및 수령자)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기관은 활용기관에 배포한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간정보
  • 제21조 ·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조문 원문
    ①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인수한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산림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한 결과물 등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활용기관의 장(담당부서 책임자 및 수령자)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기관은 활용기관에 배포한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
  • 제21조 ·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조문 원문
    ①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인수한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산림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한 결과물 등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공측량조문 원문
    번호판을 설치하고 검증신청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따른 기본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검증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공공측량을 위해서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측량기기를 보급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운용 기기에
  • 제18조 ·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조문 원문
    수령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기관은 활용기관에 배포한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