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8조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부서 또는 기관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부서 또는 기관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가. 산림청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산림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③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