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8조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부서 또는 기관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가. 산림청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산림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③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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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개제한 및 비공개 산림공간정보 관리대장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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