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8조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부서 또는 기관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가. 산림청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나. 산하기관 :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산림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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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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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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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