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8조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이용신청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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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관은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외부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해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당초 이용 목적 내에서 활용기관에 재배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외부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해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당초 이용 목적 내에서 활용기관에 재배포할 수 있다.
②활용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활용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타당성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청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활용기관의 장(담당부서 책임자 및 수령자)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총괄기관은 활용기관에 배포한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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