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1조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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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인수한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산림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한 결과물 등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인수한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산림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한 결과물 등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②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개인 및 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자료를 신청 당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제공된 산림공간정보의 공개 등급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공받은 산림공간정보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한 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제공된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한 최종 성과물 등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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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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