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0조 (산림공간정보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산림공간정보체계를 통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관은 생산기관의 산림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산림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무상 공급하기 위해서 산림공간정보체계를 구축 활용할 수 있다.
③총괄기관은 무상공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하는 해당 사업의 중복 여부, 활용목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총괄기관은 산림공간정보 공급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경우 해당 산림공간정보를 생산기관에 공람하여 활용계획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⑤산림공간정보 공급을 위한 저장매체의 종류 등 제공방법에 대하여 요청기관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⑥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공간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한 최종성과물을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3. 산림공간정보가 최종성과물과 연관되지 않고 활용목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업계획서에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업무수행 과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 등5.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한 산림공간정보가 필요한 관할지역외 타 지역에 대한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서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