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공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기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을 시행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산림 내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측량 시 필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검증신청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따른 기본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검증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공공측량을 위해서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측량기기를 보급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운용 기기에 대해서 적절한 점검과 필요한 조정을 한다.
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 제작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신청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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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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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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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