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공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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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기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기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을 시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산림 내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측량 시 필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검증신청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따른 기본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검증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공공측량을 위해서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한 위치 측량기기를 보급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운용 기기에 대해서 적절한 점검과 필요한 조정을 한다.
④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 제작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신청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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