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데이터 표준 사전협의조문 원문
과 협조하여 업무규칙(Business Rule)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병무행정 품질 오류를 정비한다. ⑥ 소속기관 정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업무규칙 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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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조하여 업무규칙(Business Rule)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병무행정 품질 오류를 정비한다. ⑥ 소속기관 정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업무규칙 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② 데이터담당관은 업무부서의 장에게 데이터분석 과제 발굴, 분석 결과의 평가ㆍ검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과 협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분석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통계보고서 개발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통계보고서 개발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과 협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분석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통계보고서 개발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통계보고서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분석ㆍ활용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
개방 또는 공동활용 여부를 별표 1의 처리기한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업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규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동활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제공 요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공동활용 요청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업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규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동활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제공 요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공동활용 요청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3조(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신청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담당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담당관
당관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담당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