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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데이터 표준 사전협의조문 원문
    과 협조하여 업무규칙(Business Rule)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병무행정 품질 오류를 정비한다. ⑥ 소속기관 정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업무규칙 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조문 원문
    ② 데이터담당관은 업무부서의 장에게 데이터분석 과제 발굴, 분석 결과의 평가ㆍ검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과 협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분석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통계보고서 개발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통계보고서 개발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조문 원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과 협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분석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통계보고서 개발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통계보고서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분석ㆍ활용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설치조문 원문
    개방 또는 공동활용 여부를 별표 1의 처리기한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업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규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동활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제공 요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공동활용 요청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설치조문 원문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업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규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동활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제공 요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공동활용 요청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조문 원문
    제23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3조(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신청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담당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담당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당관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담당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