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데이터책임관
2.데이터담당관
3.기획재정담당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데이터책임관으로 하며,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이 관할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3.「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4.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5.기술적 추출 가능여부 등
업무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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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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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