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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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데이터책임관
2.데이터담당관
3.기획재정담당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데이터책임관으로 하며,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이 관할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3.「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4.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5.기술적 추출 가능여부 등
③업무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④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⑤데이터담당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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