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 (데이터 표준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업무부서의 장은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병무청 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생산해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과 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고, 업무부서에서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병무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
2.병무청 데이터 구조관리 지침
3.병무청 데이터 진단ㆍ개선 지침
4.병무청 데이터 연계관리 지침
데이터담당관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정보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업무규칙(Business Rule)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병무행정 품질 오류를 정비한다.
소속기관 정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업무규칙 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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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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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