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 (데이터 표준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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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업무부서의 장은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병무청 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생산해야 한다.
③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과 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고, 업무부서에서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병무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
2.병무청 데이터 구조관리 지침
3.병무청 데이터 진단ㆍ개선 지침
4.병무청 데이터 연계관리 지침
⑤데이터담당관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정보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업무규칙(Business Rule)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병무행정 품질 오류를 정비한다.
⑥소속기관 정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업무규칙 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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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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