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 소관 병무청 · 총 35조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4-08 · 시행 2025-04-0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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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결사항의 추진제11조 데이터실무협의회제12조 제13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제14조 병무청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제15조 데이터 표준 관리제16조 데이터 표준의 적용제17조 데이터 표준 사전협의제18조 데이터 품질관리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예방적 품질관리제21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제22조 제23조 제24조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절차제25조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제26조 제27조 제28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제29조 포상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데이터활용 문화조성제31조 제3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데이터책임관제5조 데이터담당관제6조 데이터담당자
제67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