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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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병무청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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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병무청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1.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정의
2.파일 데이터 포맷, 저장형식
3.그 밖에 병무청 데이터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베이스, 파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표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업무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에게 소관 데이터의 표준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그 밖에 병무청 데이터 표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병무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23조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3조(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①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신청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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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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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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