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1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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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담당관은 업무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구축,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 정책분석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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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담당관은 업무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구축,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 정책분석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담당관은 업무부서의 장에게 데이터분석 과제 발굴, 분석 결과의 평가ㆍ검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업무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과 협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분석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통계보고서 개발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통계보고서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데이터담당관은 병무청 데이터 분석ㆍ활용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되어 병무행정 업무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 제공 및 공동활용

제21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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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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