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병무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병무청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병무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병무청 데이터 관련 부서 간의 역할 및 협력 사항 조정
6.보존 대상 병무청 데이터 선정 및 보존 방법ㆍ장소ㆍ기한에 관한 사항
7.병무청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통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8.병무청 데이터의 관리ㆍ제공목록에 관한 사항
9.병무청 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다른 기관자료, 신규 관측자료 등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 따라 해당 데이터의 개방 또는 공동활용 여부를 별표 1의 처리기한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규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동활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제공 요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공동활용 요청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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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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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