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해당 데이터의 개방 또는 공동활용 여부를 별표 1의 처리기한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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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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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데이터 제공ㆍ공동활용에 필요한 처리 기한 등 구 분 | 내 용 | 기 한 | 비 고 목 록 | 생성 또는 취득 |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목 록 | 등록사항 변경 | 10일 이내 변경 | 목 록 | 누락 | 20일 이내 신규 등록 | 공공데이터 | 내용 변경 제공 중단 | 변경일(중단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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