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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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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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병무청 데이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병무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병무청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병무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병무청 데이터 관련 부서 간의 역할 및 협력 사항 조정
6.보존 대상 병무청 데이터 선정 및 보존 방법ㆍ장소ㆍ기한에 관한 사항
7.병무청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통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8.병무청 데이터의 관리ㆍ제공목록에 관한 사항
9.병무청 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다른 기관자료, 신규 관측자료 등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추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 따라 해당 데이터의 개방 또는 공동활용 여부를 별표 1의 처리기한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업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규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동활용하도록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제공 요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청 데이터 공동활용 요청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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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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