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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적합성 평가 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항목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검토의견을 제시한다.③ 적합성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3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출량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배출량의 인증 및 통보조문 원문
    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인증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매년 5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통보 양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③ 환경부장관은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력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할당대상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배출량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배출량 산정 계획의 작성 등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 산정 계획을 별표 20,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업체 일반정보(법인명, 대표자, 계획기간, 담당자 정보 등)2. 사업장의 일반정보 및 조직경계(사업장명, 사업장 대표자, 업종, B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명세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할당량이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