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35조 · 적합성 평가 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항목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검토의견을 제시한다.③ 적합성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3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출량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항목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검토의견을 제시한다.③ 적합성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3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출량을
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인증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매년 5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통보 양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③ 환경부장관은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력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할당대상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① 배출량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 산정 계획을 별표 20,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업체 일반정보(법인명, 대표자, 계획기간, 담당자 정보 등)2. 사업장의 일반정보 및 조직경계(사업장명, 사업장 대표자, 업종, B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할당량이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