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량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 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배출량 인증 및 통보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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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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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이의신청 검토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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