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4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 산정 계획을 별표 20,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업체 일반정보(법인명, 대표자, 계획기간, 담당자 정보 등)2. 사업장의 일반정보 및 조직경계(사업장명, 사업장 대표자, 업종, BM 적용시설 포함 여부, 사업장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 온실가스 및 에너지 흐름도 등)3.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방법(배출시설 정보, 산정등급 분류기준, 예상 신ㆍ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및 활동자료 측정지점 등)4.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 방법(배출시설 및 배출활동별 측정기기 정보, 측정기기 개선 및 설치 계획 등)5.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적용계획(배출시설별 산정방법론의 산정등급, 배출활동별 매개변수 산정등급, 최소 산정등급 미충족 사유 등)6. 에너지 외부유입 및 구매계획7.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Tier 3) 등 개발계획(개발 예정인 계수의 종류, 시험ㆍ분석 관련 정보, 계수 산정식, 예상 불확도 등)8. 사업장별 품질관리(QC)/품질보증(QA) 활동계획(배출량 산정ㆍ보고 등의 품질관리 문서 및 담당자 정보)9. 기타 배출량 산정 계획의 작성과 관련된 특이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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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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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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