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7조 (배출량의 인증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인증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매년 5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량 인증 결과에 대한 통보 양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환경부장관은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력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할당대상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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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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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