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5조 (적합성 평가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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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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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 평가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합성 평가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항목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③적합성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3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할당대상업체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요구한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하여 적합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3. 제34조제1항에 따른 각 호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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