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5조 (적합성 평가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항목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적합성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3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할당대상업체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요구한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하여 적합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3. 제34조제1항에 따른 각 호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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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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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