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8조 (명세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40조 및 영 제57조제3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업체는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할당량이 결정된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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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당사(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 할당대상업체 총괄 정보…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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