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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어업인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주소지나 어로시설 또는 양식장 등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인확인 신청서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갖추어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신청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해서는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어업인 확인조문 원문
    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ㆍ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2.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어
    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ㆍ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3.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5조 · 어업인 확인 절차 등조문 원문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을 제공하는지(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어업생산활동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어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어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나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인 기준, 확인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업인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어업인 확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해 각 기관의 업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에 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해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해
  • 제9조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양식조문 원문
    수산청장이 어업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해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해 관리하되, 각 등록대장의 보관ㆍ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업인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따른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신청서 등록대장에 반려사유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