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어업인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주소지나 어로시설 또는 양식장 등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인확인 신청서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갖추어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신청
- 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해서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