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어업인 확인 신청 등)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주소지나 어로시설 또는 양식장 등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인확인 신청서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갖추어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신청지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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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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