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어업인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신청서 등록대장에 반려사유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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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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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