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어업인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수산물 및 소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5)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나. 가족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ㆍ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2.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어업에 종사한 날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1)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에 출항ㆍ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일4시간 이상). 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일수는 제외한다.(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3)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나. 가족원인 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ㆍ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3.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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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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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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