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어업인 확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해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할지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조사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할지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주의 경영정보 일치 여부2. 어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를 얻어 생산 수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지3. 어업경영주가 아닌 어업인은 어업경영주의 수산물 양식 및 포획ㆍ채취 등의 어업 활동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가족노동을 제공하거나 실제 고용되어 노동을 계속해 제공하고 있는지가. 가족노동: 어업경영주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을 제공하는지(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어업생산활동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어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어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나. 고용노동(1) 어업생산활동종사자: 일 4시간ㆍ주 3일 이상 근무하고, 어업인 확인 신청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여러 명의 어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어업법인종사자: 어업인 확인 신청일을 포함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4. 어업활동기간과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5. 현지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선적항 및 어업권을 관할하는 어촌계장ㆍ이장ㆍ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을 듣되, 이웃 주민은 어업인으로 2명 이상이어야 함.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 확인 등과 관련해 제출된 문서(관련 증명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체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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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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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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