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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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해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해 관리하되, 각 등록대장의 보관ㆍ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ㆍ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별도 지침으로 보관ㆍ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이 고시에 따라 어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명 자료 등은 업무처리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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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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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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