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어업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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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본인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본인에 대하여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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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