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의2서식3.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요건을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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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의2서식3.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요건을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조직 및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와 시장환경 및 정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기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명칭 및 소재지(시험장의 소
주소5.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실무자6.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7. 품질관리규정④ 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삭 제>⑥ <삭 제>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확보 현황 1부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2. 기관대표주소3. 대표자4. 시험장주소5. 품질책임자, 기술
5제2항 및 제58조의8에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시험업무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받은 시험업무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
한다. 다만,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받은 시험업무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최근 5년간 발행한 적합등록 시험성적서(전자문서화하여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등록 시험성적서는 지속적 보존 및 유지관리가
①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
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 사본 1부2. 지정서 원본 1부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절차서 등 측정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2.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 및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에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매년 10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표본검사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시험성적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표본검사 비율은 제
에 관한 사항7.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8.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9.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계획2. 법인의 재무구조(자금조달 계획,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