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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의2서식3.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요건을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조직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와 시장환경 및 정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기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명칭 및 소재지(시험장의 소
  • 제8조 · 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주소5.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실무자6.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7. 품질관리규정④ 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삭 제>⑥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확보 현황 1부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2. 기관대표주소3. 대표자4. 시험장주소5. 품질책임자, 기술
  • 제9조 · 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조문 원문
    5제2항 및 제58조의8에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시험업무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받은 시험업무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
    한다. 다만,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받은 시험업무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최근 5년간 발행한 적합등록 시험성적서(전자문서화하여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등록 시험성적서는 지속적 보존 및 유지관리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시험기관의 양수ㆍ합병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①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시험기관의 양수ㆍ합병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 사본 1부2. 지정서 원본 1부3. 제5조의 지정요건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원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조문 원문
    절차서 등 측정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2.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표본검사 등조문 원문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 및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에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매년 10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표본검사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시험성적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표본검사 비율은 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요건 등조문 원문
    에 관한 사항7.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8.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9.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계획2. 법인의 재무구조(자금조달 계획,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