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표본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 및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에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매년 10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표본검사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시험성적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표본검사 비율은 제1항에 의한 대상기자재의 100분의 3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표본검사 비율을 적용한 결과 1건 미만인 경우에는 1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표본검사 대상기자재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합성평가 시험시 회로 및 구조를 보완 또는 변경한 기자재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자재 등
⑤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선정된 표본에 대하여 회로 및 구조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성평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표본검사 결과 회로 및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표본검사용 표본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구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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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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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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