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정시험기관의 양수ㆍ합병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2. 지정서 원본 1부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2. 지정서 원본 1부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서 사본 1부2. 지정서 원본 1부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시험장 환경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