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의2 또는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의2서식3.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요건을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 현황 1부.나.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 현황 1부.다.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라.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4. 사업계획서 1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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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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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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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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