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요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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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지정분야별 실무자 2명 이상(지정분야의 수가 복수인 경우 각 해당 지정분야별로 서로 다른 실무자가 최소 2명은 되어야 함. 다만, 국가별 동일한 지정분야는 인력을 중복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2. 품질책임자 : ISO/IEC 17025 교육을 이수한 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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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지정분야별 실무자 2명 이상(지정분야의 수가 복수인 경우 각 해당 지정분야별로 서로 다른 실무자가 최소 2명은 되어야 함. 다만, 국가별 동일한 지정분야는 인력을 중복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2. 품질책임자 : ISO/IEC 17025 교육을 이수한 자3. 기술책임자 : 방송통신 지정분야(유ㆍ무선 분야는 해당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4. 시험장에 대한 전파환경 등 관계법령 또는 국제표준으로 정한 요건과 해당 분야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항
②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방침2. 시험기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3. 실무자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4. 시험업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6. 시험업무 관련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7.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8.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9.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
③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계획2. 법인의 재무구조(자금조달 계획,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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