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58조의8에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시험업무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받은 시험업무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최근 5년간 발행한 적합등록 시험성적서(전자문서화하여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등록 시험성적서는 지속적 보존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폐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업무를 중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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