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
(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명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고 그 사실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① 공무원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해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의 소속 해양경찰관서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자신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 및 위반내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해양경찰관서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해양경찰관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해양경찰관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해양경찰관서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⑦ 해양경찰관서장은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을 시행할
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1.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의견교환 또
해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2. 징계의결서 사본② 해양경찰관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