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행동강령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별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장4. 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
③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2.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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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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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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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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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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