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행동강령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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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별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장4. 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
③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2.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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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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