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명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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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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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