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④해양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제한 횟수나 시간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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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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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외부강의등 신고서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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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40만원(사례금 최대한도 6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사례금 상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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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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