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0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2. 징계의결서 사본
②해양경찰관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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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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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행동강령책임관제36조 ·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제37조 · 포상제38조 · 기록 보관ㆍ관리제39조 · 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0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운영 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