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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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 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 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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