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의 소속 해양경찰관서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자신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 및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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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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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