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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원권역 변경조문 원문
    희망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본부장이 직권으로 해당 근무 중인 권역을 원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원권역을 변경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원권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원권역 복귀순위조문 원문
    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원권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원권역 복귀 배점 기준에 따라 복귀 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복귀 배점 평가서를 작성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귀배점 평가 순위를 공개하고, 그 평가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정기전보에 반영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순환보직조문 원문
    급까지는 1회 이상 본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본부와 소속기관 간의 순환보직에 적극 노력한다.② 본부 전입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전입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순환보직 시 전출자 선정은 전출희망자, 연고지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 승진자, 비연고지 근무경력이 없는 자 등의 순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일반인사교류의 실시조문 원문
    ① 일반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소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인사교류 원서를 매년 정기 전보인사 30일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② 일반인사교류 희망자의 희망지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일반교류인사
  • 제23조 · 계획인사교류의 실시조문 원문
    ① 계획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소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계획인사교류 원서를 매년 정기 전보인사 30일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원서를 받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일반인사교류의 실시조문 원문
    매년 정기 전보인사 30일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② 일반인사교류 희망자의 희망지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일반교류인사 배점 기준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개인별 일반인사교류 배점평가서를 작성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일반인사교류 배점평가 순위를 공개하고, 그 평가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교류인사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