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 소관 중앙119구조본부 · 총 30조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 예규 · 소관 중앙119구조본부 · 공포 2025-05-02 · 시행 2025-05-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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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직인사의 일반원칙제11조 부서장의 인사제청 및 희망보직제제12조 원권역 지정제13조 원권역 변경제14조 원권역 복귀순위제15조 전보인사의 시기제16조 전보인사의 기준제17조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제18조 순환보직제19조 적용대상 및 기본방침제2조 정의제20조 필수현장보직 기간제21조 인사교류의 원칙제22조 일반인사교류의 실시제23조 계획인사교류의 실시제24조 고충상담제25조 고충처리제26조 격무ㆍ기피부서 근무가점제27조 징계자에 대한 승진심사 평가기준 등제28조 인사통계 활용제29조 해석 및 적용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30조 세부사항제4조 인사운영의 목적과 기본원칙제5조 인사권자 등의 책무제6조 인사기준의 공개제7조 설치제8조 구성제9조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