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일반인사교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소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인사교류 원서를 매년 정기 전보인사 30일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일반인사교류 희망자의 희망지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일반교류인사 배점 기준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개인별 일반인사교류 배점평가서를 작성한다.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일반인사교류 배점평가 순위를 공개하고, 그 평가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교류인사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