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원권역 복귀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예규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원권역이 아닌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원권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원권역 복귀 배점 기준에 따라 복귀 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복귀 배점 평가서를 작성한다.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귀배점 평가 순위를 공개하고, 그 평가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정기전보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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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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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