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원권역 복귀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원권역이 아닌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원권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원권역 복귀 배점 기준에 따라 복귀 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복귀 배점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귀배점 평가 순위를 공개하고, 그 평가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정기전보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원권역 변경 신청서
■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권역 변경 신청서 사 진 | 소속 (부서명) | 현계급 (임용일) | 성명 (생년월일) | 채용구분 (채용분야/임용일) 사 진 | | | | 원권역 변경 사유 | 변경 사유에 대한 내용을 서술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증빙자료 필히 첨부 | 변경 사유에 대한…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원권역 복귀 배점 평가서
■ 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원권역 복귀 배점 평가서 작성자 : 소방○ 0 0 0 (인) 확인자 : 부서장 0 0 0 (인) 순위 | 현 소속 | 계급 | 성명 | 제1평정요소 | 제1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총 평정점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원권역 복귀 배점 기준표
전보 배점 기준(100점)을 마련하여 원권역 외 소속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전보하여 주기 위해 제1평정 요소 및 제2평정 요소를 구분하여 산정함 ○ 제1평정 요소(50점) 항목(점수) | 배 점 내 용 전보 조건 충족여부 (30) | - 원권역 외 소속에서 1년을 경과한 경우 복귀 초과기간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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